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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27 2019가단1820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5,557,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9. 10. 8.부터, 피고 C,...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동업으로 대구 동구 F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인 G 아파트를 건축하기로 한 건축주들이다.

나. 피고들은 위 G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H에 도급주었다.

다. 수급인인 주식회사 H은 2016. 9. 2.경 그 신축공사 중 창호, 유리공사를 공사금액 611,908,000원(부가세 포함)에 I 주식회사(이하, ‘하수급인 I’이라고 한다)에게 하도급주었다. 라.

하수급인 I이 수급인 주식회사 H과 위 다.

항과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G 아파트의 공동건축주(공동발주자)인 피고들이 하수급인 I이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직불합의’라고 한다)하였다.

마. 하수급인 I은 정해진 공사기간인 2017. 3. 25.까지 수급받은 공사를 완공하였다.

바. 하수급인 I은 당초 공사 외에 일부 추가공사도 하였는데, 이를 포함하면 하수급인 I이 받아야 할 총 공사대금은 620,557,000원(당초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포함)이었다.

사. 하수급인 I은 2017. 9. 29.까지 그 대금 중 485,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은 135,557,000원이었다.

아. 2019. 9. 20.경 하수급인 I은 피고들에 대한 위 남은 공사대금채권 전부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들에게 그 채권양도 사실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피고 B, 피고 E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본문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봄. 피고 C, 피고 D에 대하여: 갑 제1 내지 8호증(일부 호증의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 피고 D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 피고 D의 주장 1) 피고 C와 피고 D은 2017. 7. 31.경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다른 동업자들(피고 B, 피고 E 과 사이에 분배금 60억 원을 지급받고 토지 및 건물 지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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