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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5 2016나35608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4,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V 일대 면적 48,775㎡ 지상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3. 5. 27.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재건축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3. 7. 30. 조합설립 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W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상 정비구역이 서울 마포구 X 일대 65,148㎡(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로 변경되자 다시 조합설립동의절차를 거쳐 2012. 6. 26.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고, 2012. 6. 29. 조합설립변경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건물만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한편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2 내지 4의 소유자는 소외 망 Z이었으나, 망인이 2009. 8. 10. 사망하여 배우자 피고 K가 위 부동산의 3/9, 자녀 제1심 공동피고 L, 피고 M, N가 각 2/9씩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0.경 피고들에게 ‘최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변경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회답할 것을 촉구하며, 조합설립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아니하여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각 발송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었다. 라.

원고는 2012. 12. 20.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관한 회답을 최고함과 동시에 피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각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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