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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29 2017가합1013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 및 피고(반소피고) E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1 표 ‘가액’란 기재 각 돈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들은 정비사업구역인 이 사건 아파트 내에 위치한 별지1 표 ‘해당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재건축사업 및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56명 중 49명, 87.5%)를 받아 2017. 1. 12. 부천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1. 24. 재건축사업 및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피고들에게 ‘재건축 및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대하여 회답할 것을 요청하고, 만약 2개월 내에 회답이 없을 경우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최고서를 보냈다.

그 무렵 피고 B은 위 최고서를 수령하였으나 2개월이 경과하도록 조합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회답하지 않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위 최고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각 피고들 소유의 부동산을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은 피고 B에게 2017. 4. 27., 피고 C에게 2017. 5. 18., 피고 D에게 2017. 5. 10., 피고 E에게 2017. 4. 27. 각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인한 매매계약 체결 1) 관련 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매도청구)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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