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02.04 2012고정69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말경부터 2012. 9. 25.경까지 강원 C에 있는 피고인 소유 토지에서, 마을주민 등 불특정 다수인이 다니는 육로인 농로에 철제 차단기와 기둥을 설치하고 자물쇠를 잠가두어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의 소통을 방해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