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286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1. 15: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골프장 후문으로 통하는 폭 4m의 이면 도로에 지름 약 60cm의 바위 4개와 플라스틱 통 3개를 도로에 쌓아놓음으로써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