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 결과에 맞게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8.경 의정부시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에 입소하려고 하였으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입소가 거부된 이후 다음 날 새벽까지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삶을 비관하며 홧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재물은닉 피고인은 2019. 5. 19. 07: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아파트에서 그곳 화단에 식재된 나무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나무지지대(길이 약 80cm )를 발로 차고 잡아 흔들어 당기는 방법으로 그곳으로부터 이탈시켜 이를 손괴하였고, 같은 날 08:08경 위 아파트 E동 3-4라인 24층에 가서 그곳 방수구함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소방관창을 임의로 꺼내 위 아파트 F동 지하 1층 주차장으로 옮겨 이를 은닉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9. 5. 19 08:33경 위 D아파트 F동 지하 1층 주차장에 있는 공동점검구 안에 화장지와 종이박스를 넣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에 불을 붙인 다음 그곳에 합판을 집어넣고 위 나무지지대를 부지깽이로 활용하여 불을 더 키워 약 80세대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아파트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아파트주민의 신고를 받고 온 위 아파트 관리실 직원 G 등이 소화기로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압수물 및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지하주차장 CCTV 확인, 주차차량 블랙박스 확인), 수사보고 지하주차장 CCTV 동영상 확인, 블랙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