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약취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0.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22. 07:03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장모인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아파트 E동 앞에 이르러, 위 아파트 1층 공동현관을 통하여 호 현관문 앞 복도까지 들어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차고,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22. 07:03경 제1항 기재 E동 호 현관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 C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 소유인 호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찌그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3. 편지개봉, 절도 피고인은 2019. 8. 22. 07:08경 제1항 기재 E동 1층 공동현관 입구에 있는 우편함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카드명세서 우편물 1통을 뜯어보아 봉함된 피해자의 우편물을 개봉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존속협박 피고인은 2019. 9. 1. 19:30경부터 같은 날 21:47경까지 제1항 기재 아파트 E동 앞 화단에서, 장모인 피해자 C(여, 62세)이 거주하고 있는 호 거실 베란다 창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F, C 나와라.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관련)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현관문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 112 신고사건처리표 10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