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F, G, H, 피고 B는,
가. 피고 D으로부터 각 6,127,521원씩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C, 선정자 F, G, H, 피고 B는(이하 ‘피고 분양자들’이라 한다) 2004. 7. 9.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화성시 I 대 641.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5분의 1지분을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그 지상에 지상 10층, 지하 3층의 집합건물(J,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다.
나. 피고 분양자들은 2007. 6. 15. 이 사건 건물 중 각 5분의1 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D과 E는 2007. 5. 10. 피고 분양자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603호(전용면적 108.07㎡, 공용면적 75.47㎡, 대지지분면적 17.24㎡)를 193,000,000원(토지가격 73,340,000원, 건물가격 119,660,000원, 부가세 별도)에, 604호(전용면적 90.06㎡, 공용면적 62.9㎡, 대지지분면적 14.37㎡)를 161,000,000원(토지가격 61,180,000원, 건물가격 99,820,000원, 부가세 별도)에 각 매수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7. 12. 31. 이 사건 건물 603호와 604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2분의 1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대지권의 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이 사건 토지는 2008. 4. 4. 구획정리가 완료되었고 피고 분양자들은 2008. 7. 2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8. 8. 6.부터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 중 일부에게 각 전유부분취득을 원인으로 한 대지권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 D, E의 채권자이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수원지방법원 K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5. 12. 4.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