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8. 14:00경부터 14:15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서정동 871-16 소재‘금호드림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독곡동 소재 ‘송옥 한증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2. 8. 14:15경부터 14:3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D 소재 ‘E 한증막’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모닝 차량 운전석 뒤쪽 창문을 주변에 있던 돌로 수회 내리쳐 깨뜨리고, 깨어진 창문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차량 왼쪽 뒷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만원 상당의 버버리 가방 1개, 시가 2만원 상당의 화장품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2항 기재 일시경,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스파크 차량 운전석 뒤쪽 창문을 주변에 있던 돌로 수회 내리쳐 깨뜨리고, 깨어진 창문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차량내부를 뒤졌으나 절취할 물품을 발견치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블랙박스 사진
1. 경찰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