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6. 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12: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다는 말을 하면서 지구대 바닥에 드러눕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관들에 의해 귀가 조치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2. 6. 17:20경 위 지구대에 다시 찾아가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지구대 순찰차 12호 ‘D’로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가로길이 15cm)를 들고 위 순찰차의 운전석 뒤쪽 창문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파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7. 16:09경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가 교도소에 가고 싶은데 경찰관들이 교도소에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지구대 순찰차 11호 ‘E’로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가로길이 24cm)를 들고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뒤쪽 창문을 1회 내리쳐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각각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행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해 수십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