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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8.11 2015고단4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5. 24. 14:00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동서인 피해자 D(46세)의 주거지에서, 종전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과 가정불화로 말다툼한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로 피신한 것을 기화로 그곳에 찾아가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다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미리 소지하고 온 위험한 물건인 도끼(길이 80cm, 폭 20cm)로 현관 출입문 1개(폭 128cm, 높이 208cm) 및 중문 1개(폭 127cm, 높이 208cm)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약 47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 위 도끼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내부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문 열어라”, “개쌔끼야, 나와 죽인다”라는 등으로 고함을 치며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도끼로 현관 출입문과 중문을 순차로 수회 내리쳐 손괴하고 주거지 내부로 침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제인 피해자 E(여, 22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행동에 위협을 느낀 나머지 그곳 뒷편 창문(높이 170cm)을 통하여 밖으로 피신하려고 뛰어내리게 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 D도 같은 창문을 통하여 밖으로 피신하는 것을 발견하고 쫓아가 주차장 앞에서 마주치차 피해자 D에게 “이 새끼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위 도끼를 휘둘러 위 피해자들에게 마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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