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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7 2014노27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F에 원산지를 잘못 표시하여 판매한 쌀은 20포대(20kg들이, 이하 같다)에 불과하고 이를 초과한 148포대를 판매한 사실은 없다.

F에 원산지를 잘못 표시하여 판매한 20포대 또한 피고인이 실수로 국내산으로 표시된 쌀 포장지에 중국산 쌀과 국내산 쌀을 혼합하여 판매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범행의 고의도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수량에 관하여 피고인이 원산지를 잘못 표시하여 F에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20포대를 초과하여 148포대를 판매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조사경찰관인 원심증인 G이 원심 법정에서 한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는 진술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G의 위 진술 부분은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여기에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며 대법원 2009. 3. 1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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