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회사가 본점으로 임차사용중인 건물의 경매기일에 대표이사의 부재로 인하여 부득이 경리직원 명의로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어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는 명의신탁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부동산을 임차하여 본점으로 사용하던 회사가 소유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이 되자 만일 그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경락되면 경락인으로부터 명도를 당하여 그 본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야 할 뿐 아니라 임차보증금도 회수할 수 없는 사정에 처하게 되어 스스로 이를 경락받기로 하였으나 마침 대표이사가 직인을 금고안에 넣어둔 채 부재중이어서 경매기일에 회사 이름으로 경매신청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경리직원인 원고가 그 명의를 대여하여 원고명의로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다가 다시 실질소유자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하여 준 것이라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원고, 상고인
유경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한일수출진흥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이 실시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참가함에 있어 그 경매신청명의를 경리직원인 원고에게 신탁하여 원고가 1987.6.11. 소외회사의 자금과 책임으로 이를 경락받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확정하고, 나아가 소외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본점으로 사용중 그 소유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경매신청이 되자 만일 이 사건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경락되면 소외회사는 경락인으로부터 명도를 당하여 그 본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야 할 뿐 아니라 임차보증금 500,000,000원도 회수할 수 없는 사정에 처하게 되어 스스로 이를 경락받기로 하였으나 마침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이민석이 갑자기 대표이사 직인을 금고 안에 넣어둔 채 노모의 병문안을 위하여 경남 남해에 내려가서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기일인 1987.6.8.에 소외 회사이름으로 경매신청할 수 없는 상황속에서 할 수 없이 원고가 그 명의를 대여하여 원고 명의로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다가 1989.3.23. 다시 실질소유자인 소외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어 그 명의를 환원하여 준 것 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증여의제규정인 상속세법 제32조의2 는 적용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갑제7호증의 일부 기재 및 증인 정명수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고, 가사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도 그런 사정만으로는 소외 회사 및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피고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세 및 그 방위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을 살펴보면, 갑 제4,5호증(각 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김철묵의 소유였는데 1987.6.11.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해 9.4.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1989.3. 23.에는 1988.3.25.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1987.9.7.과 1988.8.에는 소외회사를 채무자로하여 주식회사 조흥은행과 중소기업은행에 근저당설정등기가 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갑 제6호증(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소외회사가 1986.9.30. 이 사건 부동산을 위 김철묵으로부터 금 50,000,000원에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갑제7호증(사서증서)은 원고가 소외회사의 경리담당직원으로서 원고 주장과 같은 취지에 따라 원고 명의로 경락받은 것임을 확인하고 소외 회사와 그에 따른 계약을 한 것으로서 1987.8.19. 공증까지 한 것이고, 원심증인 정명수의 증언은 위 경매 당시 소외회사의 생산부장의 직에 있다가 1987.8. 이사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경락받은 경위를 진술한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 갑 제7호증의 기재내용이나 원심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은 우리의 경험법칙상 수긍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3. 사정이 그와 같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회사가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경락받음에 있어 원고명의를 빌어 경락받아 그의 명의로 환원하는 과정에 관한 위 갑제7호증의 기재내용이나 그 경위를 잘 아는 원심증인 정명수의 증언은 믿기 어려운 다른 사정이나 다른 반증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이를 믿지 아니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경위가 위와같은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그렇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인정하였거나,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에 관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