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20 2016고단7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703』 피고인은 2010. 10.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5. 11.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2016. 5. 30. 10:40경 구미시 송정대로 55에 있는 구미시청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형곡네거리 방면에서 위 구미시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호보좌회전 구역이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신호기 신호와 마주 오던 차선의 진행방향의 신호기 신호가 모두 직진 신호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펴 마주 오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마주 오고 있던 D 운전의 E 에쿠스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화물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고단914』 피고인은 2016. 7. 6. 10:40경 구미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상주시 낙동면 영남제일로 109에 있는 수민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03』

1.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