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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18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6. 07:38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아침에 운전하다가 적발된 점, 사고를 내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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