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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9 2017나52304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의 관리위원회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1102호에서 거주하다가 같은 아파트 1203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2013. 12. 14. 이사하였고 2016. 2. 22. 이 사건 아파트에서 전출하였다.

위 각 이사 당시 피고는 승강기를 사용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49조 제3호는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총액 및 각 구분소유자 부담금액은 관리소장이 통지하고 각 구분소유자는 매월 부담하여야 할 관리비용을 관리소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50조 제1호는 관리비등의 연체요율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3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월 단위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여 산정한 관리비를 부과하였는데 그 내역은 별지 표의 부과금액란 기재 금원과 같다.

이 사건 아파트 1203호에 관하여 2013. 11. 1.부터 2013. 12. 12.(1203호 이전 거주자의 전출일)까지의 기간(이하 ‘제1기간’이라 한다)에 대한 관리비는 296,310원이며, 피고가 1203호에 입주한 이후부터 2013. 12. 31.까지의 기간(이하 ‘제2기간’이라 한다)에 대한 관리비는 129,6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제8호증, 제14호증, 을 제2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리비 청구 부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102호에 대한 중간관리비 71,550원과 연체료 12,280원, 1203호에 대한 2013년 12월분 관리비 중 제2기간에 대한 부분 129,640원과 연체료 12,964원(원고가 산정한 연체요율 10%를 적용함), 별지 표 발생년월란 ‘2014. 1.’부터 ‘2016. 2.’까지 각 해당 부과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연체료란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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