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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60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1.15.(956),2967]
판시사항

피상속인의 처가 가출하여 재혼을 하고 피상속인의 처로 기재된 호적까지 말소한 경우 피상속인 사망 후에 상속인임을 주장하는 청구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상속인의 처가 가출하여 재혼을 하고 피상속인의 처로 기재된 호적까지 말소한 경우 피상속인 사망 후에 상속인임을 주장하는 청구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은수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 1의 소유였는데, 그가 1965.10.15. 사망하여 소외 2 등 그의 자녀들에게 공동상속되고, 그 후 소외 2가 1970.8.15. 사망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그의 상속지분이 자녀들인 피고들과 소외 3에게 공동상속되었는데, 소외 3이 1983.9.18. 자식 없이 사망하자 그 처인 원고가 그의 지분을 단독상속 하였고, 피고들이 1991.3.18. 위 토지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상속지분 외에 소외 3의 상속지분에 관하여도 등기를 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원고는 1969.경 소외 3과 혼인하여 같은 해 7.11. 혼인신고까지 마쳤으나 정신이상증세로 인하여 가정불화가 생기자 결혼한 지 1년만에 가출한 후 소외 4와 동거하여 1977.1.10. 소외 4의 아들인 소외 5를 출산하였고, 그 후 같은 해 4.20.에는 원적지의 호적이 제적되지 않았음을 이용하여 소외 4와의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해 11.5.에는 둘째 아들인 소외 6을 출산하였고, 그 후 1990.7.2.에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원고가 소외 3의 처로서 그의 호주상속인으로 기재된 호적을 말소하라는 호적정정신청을 하고, 같은 달 5. 그 결정을 받아 이를 말소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는 망 소외 3과의 신분관계를 사실상 해소하거나 단절하고 나아가 포기한 것으로서, 그러한 원고가 지금에 와서 이 사건과 같은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수긍이 가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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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3.4.28.선고 92나9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