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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9.26 2014고정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21:25경 거제시 C 소재 D분식 앞 도로상에서부터 거제시 C 소재 E장어구이 앞 도로상까지 약 5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운전을 할 당시 피고인의 혈액 속의 알콜농도가 0.05% 이상이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음주단속에 적발된 후 5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호흡측정을 한 결과가 0.05%라는 취지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와 피고인이 적발 당시 혈색이 붉었다는 취지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내뿜는 숨에 담긴 알콜농도를 측정하여 혈액 속의 알콜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혈액과 호흡의 알콜농도 분할비율이 일정하다는 가정 위에 서 있는데 그 분할비율은 측정시간과 개인의 신체적 특징에 다라 편차가 나타날 수 있는 점, 신체 내의 알코올분포가 평형상태에 있다고 가정하기 어려운 이상 날숨이 형성되는 폐포 부위의 알코올농도와 혈액중의 알코올농도가 동등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람마다 혈액 중 혈장의 비율이 다르므로 실제 알코올농도의 비율 역시 개인차가 있는 점, 피측정자의 체온이나 호흡방식에 따른 측정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점에 더하여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호흡측정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와 보행상태가 양호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설령 이 사건 호흡측정에 사용된 기계가 측정오차를 고려하여 0.005% 낮게 측정치가 표시되도록 되어 있고, 2014. 1. 15.에 교정된 것이라 하더라도, 음주단속 후 5분이 지난 시점에서 단지 1회 측정된 호흡측정치가 0.05%라는 사정 및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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