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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15 2014노2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10. 21:25경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는데, 음주운전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음주를 한 시점은 단속시점으로부터 115분 전인 2014. 3. 10. 19:30경이고, 호흡식 음주측정기에 의하여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시점은 단속시점에서 5분이 지난 2014. 3. 10. 21:30경이며,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05%인 사실, 이 사건 음주측정기는 측정기 자체의 오차를 고려하여 표준치를 5% 낮게 조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2014. 3. 10. 21:25경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운전을 종료할 당시에 음주운전 처벌기준치를 넘는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출한 신용카드 영수증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을 2014. 3. 10. 20:10경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였음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10. 21:25경 거제시 C 소재 D분식 앞 도로상에서부터 거제시 C 소재 E장어구이 앞 도로상까지 약 5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운전을 할 당시 피고인의 혈액 속의 알콜농도가 0.05% 이상이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음주단속에 적발된 후 5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호흡측정을 한 결과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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