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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26 2019노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정황보고의 기재 등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은, ①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점(2017. 8. 19. 22:00경)으로부터 약 22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음주측정 시점에는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승하고 있는 중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피고인의 최종 운전시점(2017. 8. 19. 22:17)으로부터 약 5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져 그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③ 이상과 같이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처벌기준인 0.050%로 측정되었다면, 그 측정시보다 5분가량 앞선 시점인 피고인의 최종 운전시점에는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에 미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운전시점과 혈중 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중 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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