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8.31 2017나6969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3,000만 원 청구 부분 가) 이 사건 합의는 향후 본안소송에서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것이다

(이 사건 가압류의 정당함을 전제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의 진술도 동일한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본안소송에서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해제조건이 성취되었고, 결국 이 사건 합의는 효력이 없게 되었다.

나) 또는 피고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이 사건 취소결정이 이루어진 이상 민법 제137조에 의하여 이 사건 가압류집행도 무효이다. 다) 결국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3,0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437,200원 청구 부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말소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437,200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437,2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3,000만 원 청구 부분 가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 여부에 따라 좌우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고, 법률행위에서 효과의사와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의사표시 그 자체이다.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고,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는 의사표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