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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3.29 2017고정62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0. 경 피해자 C와 청주시 서 원구 D에서 ‘E’( 이하 ‘ 이 사건 매장’ 이라 함) 을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 하여 이 사건 매장을 공동운영하되, 피해자는 이 사건 매장 보증금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매장의 운영을 책임지면서 매출금액에 따라 정해진 수익금을 매월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피해 자가 취득하기로 하며, 거래처나 메뉴 등을 변경할 때는 피고인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내용에 따라 피해자는 이 사건 매장을 직접 운 영하였고 피고인은 매월 1~2 회 정도 위 매장을 방문하여 오던 중, 2017. 7. 12. 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와의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임의로 매장 출입문의 카드 키를 변경하고 피해자의 지문을 삭제함으로써 피해 자가 위 매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이 사건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C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제출한 피해자와 문자 내역 및 계약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뤄 진 공동사업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의 실질은 고용계약에 가깝다.

즉, 이 사건 계약 제 2호 제 9 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매장의 사업자, 매장 임차인, 정수기, 보안업체, 카드, 통장 등이 모두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고,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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