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15004
점포인도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C 지하 D역 맞이방 내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2. 17. 피고 A과 사이에 서울 강남구 C 지하 D역 맞이방 내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점포 56.64㎡(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문점 운영 계약(이하 ‘이 사건 운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A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운영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점포에서 ‘E’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코레일유통(원고를 의미함, 이하 같다)이 관리하는 철도역사 구내에서 영업을 할 파트너사(피고 A을 의미함, 이하 같다)가 코레일유통의 영업시스템과 제반 영업규칙 및 본 계약서를 준수하면서, 철도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구매 편의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장을 운영함에 있어 코레일유통과 파트너사가 상호 협력하여 수익 증대를 도모하고 코레일유통과 파트너사의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매장: 철도역사 상업시설 중 파트너사가 코레일유통의 상업시설 파트너사로 선정되어 상품 판매와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② 일매출액: 매장에서 1영업일 동안 발생된 총매출액으로 현금매출과 신용결제매출(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비현금매출(제휴사 할인, 카드 적립 및 할인 등 일체)의 합계를 말한다.

④ 업종: 파트너사가 매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종목을 말하며 매장의 업종은 사전에 코레일유통에 의해 정해진다.

⑤ 종합원가: 파트너사가 매장 운영에 필요한 상품원가, 인건비, 직접경비(전기료, 상하수도료, 냉난방비, 가스료, 통신비, 수선비, 영업용품비, 카드수수료 등), 업체 이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