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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1321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2차2864호 부당이득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2012. 5. 29.경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약 4,100만 원을 들여 청주시 상당구 C 상가 건물에 대하여 수도 배관과 전기 공사 등을 시행하였으니 위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하면서 청주지방법원 2012차2864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1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2. 7.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74조는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이유를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과는 달리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은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위 제4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에 있어서도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구 민사소송법뿐만 아니라 현행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에도 기판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채권이 근거가 없어 불성립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위 청주시 상당구 C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에 기계식 주차대가 설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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