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1.08 2014가단982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 2013차464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및 C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 2013차464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13. ‘원고와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C의 어머니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74조는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이유를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과는 달리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은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에 따른 지급명령에 있어서도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의미에서 민사소송법에 따른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지급명령에 기판력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2008. 9. 9.경 C이 자신이 신용불량자이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