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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14 2011고정2118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정2118』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0. 2. 8.경 C 계약자협의회 홈페이지에 ‘승소할 확실한 이유가 있는 국가배상(기)-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는 제목으로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께서 현 관리인에 대해서 약 1년 전부터 부정적으로 떠들어 댔습니다. [중략] 쇼핑몰에서 영향력 있는 D에게 8,000만 원을 로비한 내용의 녹음사실이 있으니 쇼핑몰 지하 3, 4층 목욕장의 계약을 자신한다면서, 목욕장 인테리어를 빙자해 1억 6,000만 원 가량의 착취한 사기 행각이 들통나서 기소중지 상태인 E가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소송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그동안 쇼핑몰이 이지경 이모양이 될 때까지 집행부에 있으면서 그네들이 쇼핑몰에 투자한 돈 이상의 급여를 타갔거나 지금도 화해계약자분들을 속이면서 행세하고 있는 이권세력들이 대부분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C 쇼핑몰 관리단을 운영하던 피해자 F이 8,000만 원의 로비자금을 들여 쇼핑몰 지하에 목욕장을 계약하기 위한 로비를 한 사실이 없고, E가 피해자를 고소하였던 형사사건에서 1심과 2심 모두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사기행위가 발각된 사실도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0. 7. 10. 14:00경 서울 중구 구민회관 입구에서 ㈜ C 쇼핑몰 단체입점 사업설명회 참가자 수백명이 볼 수 있도록 '법정관리시절에 G 일당들에게 맥 못추고 한숨짓던 계약자분들을 처참하게 기망하는 F과 현집행부와 화해계약자들의 피 같은 돈을 흥청망청 착복하고 써버리는 H과 그 일당들!! G 가리기에 앞장서는 똘마니들은 각성하고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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