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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15 2020나33665
손해배상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들 패 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목욕장( 이하 ‘ 이 사건 목욕장’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C 주식회사( 이하 ‘ 피고 C’ 이라 한다) 는 2016. 8. 13. 피고 B 과의 사이에 ‘ 보험기간 2016. 8. 13. 24:00 ~ 2017. 8. 13. 24:00, 대인 배상 1 인 당 한도 100,000,000원, 1 사고 당 한도 200,000,000원, 자기 부담금 500,000원 ’으로 정하여 피보험자 B의 이 사건 목욕장 시설 소유( 점 유) 자로서의 배상책임을 인수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2017. 2. 12. 13:29 경 이 사건 목욕장의 이용객으로서 목욕장 내 냉탕 쪽에서 노천 탕 쪽으로 걸어가던 중 바닥에 넘어져 ‘ 좌 족관절 외과 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2017. 2. 14.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관 혈 정복 금속관 고정 술( 외과 골) 을 받는 등 2017. 2. 12.부터 2017. 3. 1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목욕장의 운영자인 피고 B이 목욕장 이용객의 전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 내지 이용객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위 목욕장 바닥 등의 청결 상태를 불량한 상태로 둔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위 목욕장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지게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 B과 그 배상책임을 인수한 보험자인 피고 C은 공동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목욕장이 그 용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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