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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1 2019나45410
구상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 등 (1) D은 2017. 6. 27.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이하 ‘위 본부장’이라 한다), 피고와 사이에 D 소유의 광주 북구 E에 있는 F아파트 G동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 H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기간 2017. 7. 10.부터 2019. 7. 9.까지로 정하여 D이 위 본부장에게 이 사건 아파트 H호를 임대하고 다만 입주는 피고가 하되 D은 위 임대차가 종료하는 경우 위 본부장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본부장이 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H호를 D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본부장은 같은 날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H호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 H호에 입주한 후 처인 C,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였다.

나. 보험계약 (1) 원고는 2017. 12. 4.경 F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광주 북구 E에 있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480세대와 부속설비 및 아파트 내 가재도구 등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7. 12. 5.부터 2018. 12. 5.까지로 하는 주택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는 별도로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보험증권의 ‘보험목적 소유자’란에 ‘F아파트 관리사무소’로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화재보험의 계약상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는 ‘화재, 풍수재, 스프링클러 누출에 따른 손해’로 되어 있고, 보험료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와 사용자들이 낸 관리비로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화재의 발생 C은 2017. 12. 31. 02:00경 이 사건 아파트 H호 내에서 방화하였고, 그 방화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H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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