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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4864
위증교사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1. 피고인 A은 2017. 6.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 피고인 B은 2017. 6.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B은 E, F과 함께 2016. 11 2. 경부터 ‘ 즐 톡, 앙 톡’ 등을 통해 성 매수 남을 모집한 다음 성매매여성인 청소년 G( 당시 15세), H( 당시 16세) 등으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남자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2. 초순경 대전시 중구 대사동 보문 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던 피고인의 이부 동생인 E로부터 성매매 알선을 도와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2. 5. 경부터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의 핸드폰에 ‘ 즐 톡, 앙 톡’ 앱을 설치한 후 B과 함께 위 앱을 통해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을 모집하여 위 G, H를 성매매 장소로 데려 다 준 다음 성매매가 끝날 때까지 그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성매매가 끝난 G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교부 받고, 위 B은 위 H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교부 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G, H를 관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B과 함께 2016. 12. 8. 저녁 무렵 I 검정색 아우 디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H, G를 대전 중구 J에 있는 K 모텔 앞까지 태워 다 준 다음 위 H, G가 성매매를 끝낼 때까지 위 모텔 앞에 주차 한 위 아우 디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0 경 위 B과 함께 위 G, H를 기다리다가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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