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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3 2018나2726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회사의 설립 당시 20%의 주식을 취득한 피고를 위하여 자본금 30,000,000원을 대납함으로써 피고에게 동액 상당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한의사로서, 매선침 관련 전문병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원고의 요청으로 필요한 한의학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기로 하였을 뿐, 법인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 출연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대여계약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2, 3, 4,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는 2015. 7.경 의학 및 약학 연구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지분 중 30%(= 피고 본인 20% 피고의 배우자 9% D 1%)를 출자하기로 한 점, ② 원고는 2015. 7. 27.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을 위한 자본금 납입이 필요함을 알리며 자신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준 점, ③ 원고는 2015. 7. 28. 피고의 몫에 해당하는 돈을 직접 자본금 납입계좌로 이체한 점, ④ 피고가 이 사건 회사 운영에 관하여 전문지식 등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협약서)의 기재는 당사자의 서명ㆍ날인이 없어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써 피고의 자본금 납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대신 자본금 30,000,000원을 대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5. 7. 28.경 원고로부터 자본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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