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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1 2018나2054966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 회사의 대여 관련 원고들은, 피고가 피고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경락받은 후 그 경락대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 상당의 대여를 요청하므로 원고 회사가 2013. 11. 13.부터 2014. 1. 15.까지 피고에게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191,113,797원을 대여하여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 중 일부는 피고가 생활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차용한 것도 있다고 한다). 갑 2, 8호증, 을 9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제1심판결 별지 ‘지급내역표’ 기재와 같이 원고 회사가 2013. 11. 13.부터 2014. 4. 7.까지 피고 또는 피고의 남편 D 명의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합계 162,812,718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위 각 돈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갑 1호증, 을 13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B과 피고는 2013. 10. 25. 부동산을 경매받아 개발한 후 처분하여 수익을 남기는 영업을 할 목적으로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원고 회사가 부동산을 경매받을 때 피고 개인 또는 D 개인 명의로 대출받아 마련한 경매대금에 대한 이자 또는 그 경매대금을 원고 회사에서 사후에 보전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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