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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9 2018가단30845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7. 11. 3. 피고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C 답 3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5억 8,000만 원에 매수하였던 사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7. 11. 28.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③ 그런데 위 토지의 실제 면적은 331㎡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 수량지정 매매인데(1㎡당 1,624,650원),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실제로는 331㎡로 26㎡ 미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족 면적 26㎡에 상응하는 매매대금(청구취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매에 있어 목적물을 등기부상의 면적에 따라 특정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 지정된 구획을 전체로서 평가하였고 면적에 의한 계산이 하나의 표준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이 당사자들 사이에 대상토지를 특정하고 그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일 때에는 이를 가리켜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51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면적에 따른 대금 산정(면적당 단가 등)에 관한 내용이나 사후 면적이 다를 경우 이를 정산하기로 하는 취지의 기재는 없고, 원고가 제출한 D(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인)의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토지 면적에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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