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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21 2019고단39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981』 성명불상자들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검사, 경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여성)는 2019. 9. 17. 10: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사기꾼 C을 검거하였는데, C이 당신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당신도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다. 잠시 후 서울경찰청 담당자가 전화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11:08경 성명불상자(남성)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경찰청 경찰관을 사칭하며 ‘당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여자 검사님이 담당자가 맞으니 시키는 대로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11:11경 다시 성명불상자(여성)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 D은행 계좌를 사기꾼 C이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니 카드 대출을 받아 위 D은행 통장에 입금시켜 보자’고 하면서 원격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E카드와 F카드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합계 3,400만 원을 대출받고 피해자 명의 D은행 계좌로 입금시킨 후 ‘위 돈은 범죄수익금이니 인출하여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은 검사 또는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대출받은 현금 3,4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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