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9 2016노1202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및 40 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서 진지한 개전의 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피해 감정 해소를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CCTV 영상자료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일정 부분 과장되어 보이기도 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