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3 2016노629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행위 태양이나 범정이 가볍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신경정신과에서 알코올의존증후군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재물손괴의 피해 정도는 경미하고,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경찰 J도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