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청구취지 제1의 가.
①항 및 나항,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5, 6, 7, 8, 9,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9㎡(이하 ‘선내 (가) 부분’이라 한다)를 인도하며, 5,608,506원과 2013. 11. 6.부터 위 선내 (가) 부분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62,14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항소한 부분인, 선내 (가) 부분에 대한 철거 및 인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시효로 소멸한 부분 제외)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 앞서 본 심판범위에 한정하여 판단한다.
에 대한 판단 앞서본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선내 (가) 부분을 철거하고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이 점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의 선내 (가)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인 피고 C은 위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 B이 선내 (가 부분을 20년간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가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10년의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응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