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과천시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과천시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1의 나.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12, 18, 19, 20, 21, 4, 3, 17, 16, 15, 14,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90㎡(이하 '이 사건 도로 부분'이라 한다
)는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
2. 피고 과천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과천시는 별지 도면 ‘a. 오수 맨홀(2기)’, ‘b. 제수변기’ 표시 지점 및 그 지하에 오수 맨홀 등을 설치하고 무단으로 이 사건 도로 부분을 점유관리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며, 피고 과천시가 이 사건 도로 부분에 대한 점유를 종료하거나 원고가 이 사건 도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그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히게 될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 과천시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 부분에 설치된 도로 및 위 오수 맨홀 등을 철거하고, 이 사건 도로 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하며, 이 사건 도로 부분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과천시의 점유 부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과천시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a. 오수 맨홀(2기)’, ‘b. 제수변기’ 표시 지점에 오수 맨홀 등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하에서는 피고 과천시가 나아가 이 사건 도로 부분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2) 국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