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9. 06:32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동남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동 937 앞 도로까지 C BMW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13. 10. 9. 06:32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937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로 D 시내버스의 앞 범퍼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고, 같은 날 07:25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47%로 측정되었는데, 수사기관은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콜농도를 위드마크공식에 따라 계산하면서 ‘최종음주시각 : 2013. 10. 9. 05:00경, 사고시각 : 2013. 10. 9. 06:32경, 음주측정시각 : 2013. 10. 9. 07:25경, 음주측정시 혈중알콜농도 : 0.047%’로 확정하고, 혈중알콜농도가 음주 후 30 ~ 90분 사이에 상승하여 최고 농도에 이른 후 시간당 0.08 ~ 0.03%씩 감소하므로 피고인의 경우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145분이 경과하여 상승시간인 90분을 초과하여 사고시각부터 측정시까지 53분에 대한 감소수치가 0.07% 0.08% × 53분/60분 이므로 피고인의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4%(= 측정수치 0.047% 감소수치 0.007%)라고 계산하였다
(수사기록 29면 참조). 그러나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바,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고(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 참조),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공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