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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9.25 2019고정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27. 00:40경 익산시 선화로 익산역 서부주차장 요금정산소에서 주차장까지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음주운전에서 운전 직후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한편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를 기초로 시간당 혈중알콜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알콜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할 때에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알콜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고(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 등 참조),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알콜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기준치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등 참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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