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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325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1.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16:12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주류를 구입하면서 E 명의 우리은행 비씨 체크카드( 이하 ‘ 이 사건 카드 ’라고 한다) 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그곳 종업원으로 하여금 1,3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300,660원 상당의 대금을 위 체크카드, 2) 공소사실에는 ‘ 신용카드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체크카드인 것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로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분실카드 사용처 탐문수사)

1. 체크카드 매출 전표 체크카드인 것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포괄하여,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직불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이 이 사건 카드를 건네주면서 옷과 신발을 대신 구매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위 카드를 F의 카드인 것으로 알고 사용한 것이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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