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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43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5. 23. 01:00 경 서울 강남구 B 부근의 도로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C이 분실한 우리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 D)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8. 5. 23. 01:0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편의점 ’에서 전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성명 불상의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2,000원 상당의 음료수 1 병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5. 23. 23:5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분실된 위 C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시가 합계 76,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약국 및 편의점 CCTV 영상 확인 관련)

1. 국내외 거래 승인 내역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06. 2. 6. 벌금 100만 원, 2010. 5. 7.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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