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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9 2015고정68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없이 서울 광진구 B, 402호에 거주하는 개인업자로서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C아파트 건축조합사무실에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8.부터 2014. 7. 28.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한 D(여, 50세)의 2014. 7월 임금 2,210,000원과 위 사업장에서 2014. 7. 14.부터 2014. 7. 28.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한 E(남, 57세)의 2014. 7월 임금 2,550,00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7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인바, 피해자 D,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6. 2.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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