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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27 2020고단51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B, 1층에 있는 C(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7. 7. 1.부터 2019. 7.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2월 임금 1,000,000원, 2019년 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임금 각 3,087,888원, 기타금품(연말정산 환급금) 900,000원(합계 14,251,552원)과 퇴직금 7,060,176원, ② 2018. 9. 3.부터 2019. 7.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9년 4월 임금 1,187,352원, 2019년 5, 6월 임금 각 3,846,154원, 2019년 7월 임금 620,340원, 기타금품(연말정산 환급금) 450,000원(합계 9,950,00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소 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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