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광주 동구 B 소재 커피숍의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6. 5.부터 2019. 6.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9년 6월 임금 2,20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7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단위: 원) 연번 성명 근로기간 월별체불내역 체불 합계 2019년 6월 2019년 7월 1 C 2019.6.5.~2019.6.20. 2,200,000 2,200,000 2 D 2019.6.10.~2019.7.20. 3,420,000 3,090,000 6,510,000 합 계 5,620,000 3,090,000 8,710,000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C,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