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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19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0. 14:2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는 적색 점멸 신호등이, 피고인 기준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여, 43세)의 진행방향에는 황색 점멸 신호등이 각각 작동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

위 피해자 F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한 후, 전도되어 미끄러지면서 바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29세) 운전의 I 소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윗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G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여, 8세)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리부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K 공소장에 기재된 ‘L’은 오기이다.

(여, 44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 부위의 척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I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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