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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5 2018나5004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SM5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화물트럭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6. 3. 14. 07:05경 이천시 부발읍 중부대로 1763번길 14 부근 국도(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2차로를 여주에서 이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이 사건 도로의 1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C 소나타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 차량이 방출한 매연으로 인하여 사고 발생 지점 부근의 가시거리는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2016. 3. 18.부터 2016. 4. 19.까지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 차량 및 피해 차량의 수리비 합계 5,334,3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과도한 매연 방출로 인하여 전방 가시거리가 현격히 감소한 것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되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전방 가시거리가 현격히 감소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원고 차량의 운전자도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감속 운전을 통하여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야 할 안전운전 의무를 부담하였음에도 충분한 감속을 하지 않은 채 운전한 과실이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원ㆍ피고측 차량 운전자의 과실 내용, 원ㆍ피고 차량의 손상 부위 및 그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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