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20. 경 피고인이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의정부시 C에 있는 D 의정부 지점 사무실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E에게 차량을 매도하며 그 매도 가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비엔케이 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 심사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E으로 하여금 대출금으로 차량을 매수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차량 판매 실적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피해자 주식회사의 여신 담당 직원 F에게 위 SM3 차량을 E에게 25,885,700원에 매도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20,200,000원의 대출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의 실제 출고가격은 17,250,910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 주식회사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20,200,000원의 대출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로부터 그 즉시 주식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초과 대출금 4,863,566원을 교부 받았다.
2.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4. 6. 28. 경 제 1 항 기재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부풀려 진 판매대금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피해자 주식회사로부터 요청 받자, 위 사무실 내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23,690,749 원’ 을 기재한 문서를 출력한 후 오려서 이를 E이 출고한 G SM3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에 있는 출고가 17,250,910 원란에 붙이고 사본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2014. 6. 25. 의정부시장이 발급한 권리의무에 관한 증서인 자동차등록증의 자동차 출고가격을 변조하였다.
3.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에게 팩스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