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16 2016고단9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4.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 큰오빠가 원주에 건물이 3채 있고, 횡성 오산리, 수백리, 전천 리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중국 청도에 신축 호텔을 인수하고 있다.

내가 큰오빠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호텔 사업이 부도 위기에 처했다.

제부가 강원도 지사의 부동산 및 비자금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니, 큰오빠의 사업자금을 빌려 주면 호텔 지분도 일부 주고, 제부가 하는 부동산 사업의 전국에 있는 토지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의 큰오빠가 원주시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거나 횡성군에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중국 청도에 신축 호텔을 인수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이 큰오빠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사실도 없으며, 제부가 강원도 지사의 부동산 및 비자금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호텔 지분을 주거나 부동산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E 명의 우체국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107,03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차용금 증서, 년도 및 일자별 계좌 입금 내역 및 통장 내역, 현금지급 내역, 입금 내역, 각 거래 내역, 대출금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