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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3 2017고정53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6. 14:30 경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1806동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 여, 42세 )로부터 “ 우리 엄마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집에 늦게 오면 어떻게 하냐

” 는 항의를 받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커피가 들어 있는 컵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1회 때리고, 그 때문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커피가 피해자의 옷에 쏟아져 이를 피해자가 따지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계속하여 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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