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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08 2015고정116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4. 19:25 경 용인시 수지구 C 건물 지하 3 층 D 사우나에서 피해자 E( 여, 56세) 이 보증금을 돌려 달라며 큰소리로 항의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그 곳 식당 코너 쪽으로 끌고 간 후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재차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자료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 방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옷을 잡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정당행위 또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① 피고인이 잡은 피해자 옷의 위치, ② 잡아당긴 강도 및 지속시간 등을 고려 하면, 그 경위를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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